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알아보기

알쓸신잡|2020. 6. 11. 23:0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언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포함)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금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한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000만원], 외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근로장려금 소득 계산하기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기타 (종교인소득포함)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전체 

제외대상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등 전문직 사업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2018년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함 

- 학원강사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는 제외 

근로장려금 신청전 알아두어야 할 절차 

 

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07만 가구에 482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가구에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이 될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7월20일보다 한달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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