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고용안전지원금/고용보험홈페이지

알쓸신잡|2020. 6. 11. 17:38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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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6월1일 (월) ~ 7월20일 (월) 




특고.프리랜서: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폭넓게 인정

영세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유흥, 향락, 도박업등 제한)


무급휴직자: 20. 3 ~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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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지안정지원금 누가 지원받을수 있나요?


2019년 12월~2020년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 월5일 이상의 노무제공 (19.12~20.1월 중 10일)또는 

월25만원 (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자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학습지교사, 학원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및 트레이너 , 방과후 교사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등), 구난차기사, 기타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등)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가사, 육아도우미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등




영세자영업자

19.12 ~ 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 향락, 도박등 일부 업종 제외)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 ~ 5월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단,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및 인력공급업체 소속근로자중 

항고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 이하 (연매출 2억원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이하인 사람중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150만원 

20.3 ~5월의 소득감소에 대해 

월50만원 × 3개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다른지원금과 중복 가능한가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 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및 생계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긴급재난지원금 ,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지원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가능

지역고용대응등 특별지원 사업참여 > 차액지원

취업송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원 > 차액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차액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불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https://covid19.ei.go.kr/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통서류 (온라인신청시 홈페이지에서 작성)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에 관한동의서 (가구원포함)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부정수급 확약서 

5.연소득 입증서류 (택1)

-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과표준확정신고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그외 입증 가능서류 

특고 프리랜서 (온라인 신청시 업로드)

1.특고,프린래서 활동증빙서류(택1)

2.노무제공 확인가능 서류 




영세자영업자 <온라인신청시 업로드>

1. 영세자영업자 증빙서류 (택1)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 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자료등 


2.연매출액 증빙서류(택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제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3.매출액 감소요건 증빙서류 (택1)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무급휴직자 <온라인 신청시 업로드>

1.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2.근로계약서 사본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 

전화문의 

1899-4162

1899-9595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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