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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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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6월1일 (월) ~ 7월20일 (월)
특고.프리랜서: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폭넓게 인정
영세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유흥, 향락, 도박업등 제한)
무급휴직자: 20. 3 ~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기업)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지안정지원금 누가 지원받을수 있나요?
2019년 12월~2020년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 월5일 이상의 노무제공 (19.12~20.1월 중 10일)또는
월25만원 (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자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학습지교사, 학원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및 트레이너 , 방과후 교사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등), 구난차기사, 기타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등)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가사, 육아도우미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등
영세자영업자
19.12 ~ 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 향락, 도박등 일부 업종 제외)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 ~ 5월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단,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및 인력공급업체 소속근로자중
항고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 이하 (연매출 2억원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이하인 사람중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150만원
20.3 ~5월의 소득감소에 대해
월50만원 × 3개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다른지원금과 중복 가능한가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 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및 생계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긴급재난지원금 ,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지원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가능
지역고용대응등 특별지원 사업참여 > 차액지원
취업송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원 > 차액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차액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불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통서류 (온라인신청시 홈페이지에서 작성)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에 관한동의서 (가구원포함)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부정수급 확약서
5.연소득 입증서류 (택1)
-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과표준확정신고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그외 입증 가능서류
특고 프리랜서 (온라인 신청시 업로드)
1.특고,프린래서 활동증빙서류(택1)
2.노무제공 확인가능 서류
영세자영업자 <온라인신청시 업로드>
1. 영세자영업자 증빙서류 (택1)
① 소상공인확인서 ② 사업자 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자료등
2.연매출액 증빙서류(택1)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②부가가치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제표
④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3.매출액 감소요건 증빙서류 (택1)
①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②현금영수증 매출내역
③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④매출 (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⑤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무급휴직자 <온라인 신청시 업로드>
1.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2.근로계약서 사본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
전화문의
1899-4162
1899-9595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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