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서울주거포털 사이트/서울시홈페이지

알쓸신잡|2020. 6. 17. 10:15

서울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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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가 일어난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서울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청년 월세지원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공고일 기준 만19세~ 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마원 이하 민간건물에 거주하는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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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ousing.seoul.go.kr/

 

지원내용 

월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200만원) 생애 1회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합산 금액이 낮은순으로 선발 /5,000명이내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 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가능)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수 없다. 

 

소득액120%이하 산정 기준표 

 

 

 

일반재산 총액은 신청자의 토지, 건물등의 부동산 과세표준액, 차량시가 표준액, 임차보증금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1억원 이하여야 된다. 다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일반 금융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액만큼 총액에서 빼고 합산하면

된다. 

※ 지원대상자가 선정 인원ㅇ르 초과할 경우 순위에서 추첨하여 선발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함 

신청기간

2020년6월16일 (화) ~ 6월29일(월) 접수 

2020년 9월 지원예정

 

신청제되 대상자는?

 

1.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2.일반재산 1억원 초과자 

포함항목:토지과세표준액 +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 차량시가표준액

3.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

4.차량시가표준액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5.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6.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7.임대인이 " 가족관계부" 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서울청년월세지원 일정 

 

서울청년월세지원 기본 제출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고시원, 무보증원 월세주택은 입실확인서, 영수증 등 대체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가족관계부)

3.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콜센터 

02-2133-1337~1339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702 ~ 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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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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