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장학금 /2021국가장학금 1학기 신청기간

알쓸신잡|2020. 12. 10. 14:06

2021 국가장학금

2021 국가장학금 1학기 신청기간

 

2021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11월24일부터 12월29일 18시까지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받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중 성적기준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재단누리집 www.kosaf.go.kr 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앱을 활용해 24시간 신청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대상

재학생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2021년 입학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도 신청가능

신청할때 입력한 가족정보와 공적정보가 재단누리집이나 모바일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일~ 3일후 재단누리집과 문자안내로 확인 가능

국가장학금 지원액 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 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도 필요합니다 

 

 

2021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중위소득 *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2021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4,876,290원 

 

 

2021년 1학기 국장학금 1차 신청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https://www.kosaf.go.kr/ko/main.do

 

 

 

국가장학금 온라인신청 방법

가구원정보제공동의 

정보제공의 동의 대상 가구원 확인 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대상 가구원은 공인인증서로 동의 

 

학생 부모의 소득재산 및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재산의 범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재산 관련 공적정보 및 금융정보 

 

2021학년도 국가장학금으 월 소득인정액 (소득액 + 재산의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후 

학생들에게 연간520만원부터 67만5천원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초 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학자금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환경을 고려하여 C학점을 2회까지 허용하는 완화된 성적기준을 적용합니다 

 

 

 

전국 국가장학금 현장지원센터 위치 

 

국가장학금 서울센터 전화번호

02-6322-8050

국가장학금 경기센터 전화번호 

031-8092-8016

국가장학금 부산센터 전화번호 

051-503-4147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https://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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