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안심전환대출신청방법/서민형안심전환대출 서류알아보기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서류 알아보기
서민형 인심전환대출이란 9월16일부터 9월29일까지 기존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1.85~2.2% 완전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화대출"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정부가 20조원 규모로 공급할 이번 안심전화대출은 장단기 금리역전 시기에만 나올수 잇는 특판
성격의 대환대출 상품이지만 조건이 까다로우니 조건을 잘 확인해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서민형 안심전화대출 신청접수는 2019년9월16일 ~2019년9월29일까지입니다.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공사에서 낮은 주택 가격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산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심사를 진행하오니 이 점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대상 대출요건
서민형안심전환대출로 대환예정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1.2019년7월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2.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대출, 기업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
★국적요건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구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험)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년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1억원 이하
(만19세 미만 자녀 기준)
★신용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잇으면 대출신청 불가능(배우자의 소득이 없을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및 등록정보
★주택보유수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1주택자
[주택보유 수 산정 기준]
● 주택보유 수는 본인 또는 배우자 (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택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포함)가 분양권,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주택)과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인 경우는 주택보유수 산정에서 제외 (1/2 이상일 경우 주택보유 수 포함)
※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 건외 주택이
발견되더라도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아래 (무주택으로 보는경우)에 해당하면
주택보유수 산정에서 제외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 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겨웅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잇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경우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서민형안심전환대출 핵심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에 대한 답변이 모두 예인 경우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입니다.
★ 상환방식
1.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한가지를 선택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2.거치기간(이자만납부하는 기간)없음
3.조기(중도)상환수수료
3년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한도내에서 부과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조기(중도)상환원금*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1.2%) *
[( 3년-대출경과일수)/3년]
★ 소득증빙방법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의 발생기준이 최소 1개월이상 이어야 인정
증빙소득: 객관적이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
증빙소득의 소득산정방법
1.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또는 "1년간 연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 다만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
*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의 판단
- 근로소득인 경우 (휴,복직자)에는 상시도득으로 간주하되, 근로례약기간이 1년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소득자 등은 채무자가 상시소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발생시점부터 1년이상 지속됨이
증빙되면 상시소득임을 포괄적으로 인정
- 근로소득자 외에도 보험설계사, 시간강사, 기타 사업자 등도 위의 사유가 입증되면 상시소득으로
인정가능
2. 1년 이하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후 10% 를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
- 다만, 1년치 증빙소득이 없으나, 신규입사, 복직, 휴직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고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 차감하지 않음
근로소득자의 연소득 산정특례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인경우,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통한
인정소득 적용가능
- 하단의 [인정소득으로 소득 추정이 가능한경우]에 해당하지 않아도 적용가능
- 다만 , 별도 연소득 한도(5,000만원) 적용 없이 추정된 소득액을 100%인정
-채무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연소득을 추정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인정, 증빙소득과 합산
소득종류별 상시도득 입증서류
인정소득 입증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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