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안심전환대출신청방법/서민형안심전환대출 서류알아보기

알쓸신잡|2019. 9. 16. 09:15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서류 알아보기 



서민형 인심전환대출이란 9월16일부터 9월29일까지 기존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1.85~2.2% 완전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화대출"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정부가 20조원 규모로 공급할 이번 안심전화대출은 장단기 금리역전 시기에만 나올수 잇는 특판 

성격의 대환대출 상품이지만 조건이 까다로우니 조건을 잘 확인해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서민형 안심전화대출 신청접수는 2019년9월16일 ~2019년9월29일까지입니다.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공사에서 낮은 주택 가격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산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심사를 진행하오니 이 점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대상 대출요건

서민형안심전환대출로 대환예정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1.2019년7월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2.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대출, 기업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 


국적요건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구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험)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년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1억원 이하 

(만19세 미만 자녀 기준)


신용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잇으면 대출신청 불가능(배우자의 소득이 없을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및 등록정보


주택보유수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1주택자

[주택보유 수 산정 기준]

● 주택보유 수는 본인 또는 배우자 (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택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포함)가 분양권,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주택)과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인 경우는 주택보유수 산정에서 제외 (1/2 이상일 경우 주택보유 수 포함)


※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 건외 주택이 

발견되더라도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아래 (무주택으로 보는경우)에 해당하면

주택보유수 산정에서 제외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 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겨웅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잇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경우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서민형안심전환대출 핵심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에 대한 답변이 모두 예인 경우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입니다. 






★ 상환방식


1.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한가지를 선택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2.거치기간(이자만납부하는 기간)없음

3.조기(중도)상환수수료 

3년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한도내에서 부과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조기(중도)상환원금*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1.2%) *

[( 3년-대출경과일수)/3년]


★ 소득증빙방법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의 발생기준이 최소 1개월이상 이어야 인정

증빙소득: 객관적이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



증빙소득의 소득산정방법

1.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또는 "1년간 연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 다만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

*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의 판단

- 근로소득인 경우 (휴,복직자)에는 상시도득으로 간주하되, 근로례약기간이 1년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소득자 등은 채무자가 상시소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발생시점부터 1년이상 지속됨이 

증빙되면 상시소득임을 포괄적으로 인정 

- 근로소득자 외에도 보험설계사, 시간강사, 기타 사업자 등도 위의 사유가 입증되면 상시소득으로 

인정가능 

2. 1년 이하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후 10% 를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 

- 다만, 1년치 증빙소득이 없으나, 신규입사, 복직, 휴직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고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 차감하지 않음 

근로소득자의 연소득 산정특례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인경우,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통한 

인정소득 적용가능

- 하단의 [인정소득으로 소득 추정이 가능한경우]에 해당하지 않아도 적용가능 

- 다만 , 별도 연소득 한도(5,000만원) 적용 없이 추정된 소득액을 100%인정

-채무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연소득을 추정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인정, 증빙소득과 합산


소득종류별 상시도득 입증서류 


인정소득 입증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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