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알쓸신잡|2021. 1. 6. 21:58

코로나3차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정부는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를 돕기위해서 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1월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하여 받을수 없습니다 

기존 1차, 2차 지원금 수급자 가운데 3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니 않은 경우에는 관련 사유가 문자로 안내됩니다 

지원대상 선정결과등에 대해 이의신청은

1월12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일까지 할수 있습니다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로서 

2020년 12월24일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일 ]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자에 한함

 

3차재난지원금 지원금액 

50만원 

 

3차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온라인신청 

2021년 1월6일 수요일 09:00~ 2021년 1월11일 월요일 18:00 

오프라인신청 

2020년1월8일 금요일 / 2020년 1월11일 월요일 

고용센터 업무시간 09:00 ~ 18:00 내 신청가능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개명등의 사유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분께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

방문시 지참서류 :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지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정보를 수정하여 

신청해야합니다 

 

①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②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 (계좌정보, 예금주)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경우 
예시 )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기간내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것으로 간주하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 등록한 계좌번호로 지급됨을 유의하세요 

 

3차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고용보험 가입기간등 사실관계가 다른경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소상공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1월11일 부터 지급예정

 

재난지원금 중복수급 

①추가 지원금 50만원을 지급받는 1월에는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전액지급)
②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중복수급불가 
※추추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지원금 50만원 환수예정

 

3차 재난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첨부파일)

3차_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_신청서.hwp
0.02MB

 

재난지원금 유의사항

①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임

②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예정

③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④지급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1월11일 부터 지급예정

⑤코로나19방역과 방문 신청시 대기시간을 고려할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요망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참고사항

신규신청자를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절차는 1월15일 금요일에 공고할 예정

영세자영업자는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예정 

 

 

3차재난지원금 콜센터 전화번호 

1899-9595

 

 

경기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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