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정리

카테고리 없음|2020. 12. 21. 22:18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정리 

 

서울 . 인천 . 경기도는 12월 23일 부터 내달 1월 3일 까지 수도권 전 지역에서 '5인이상 집합금지'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존의 코로나 2.5단계나 코로나 3단계 보다 더 강력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3단계라 하더라도 10인이상 모임금지임에도 현 2.5단계에서 수도권 지역에 한해서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이유는 수도권 지역의 무증상감염자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며 여기에 더해서 최근 전국 확진자의 70%가 수도권에서 나오는 영향이 크다고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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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 1월 3일 수도권 전지역 5인상 집합금지 

 

이에 따라서 2020년 연말의 크리스마스. 연말 해넘이나 모임 그리고 신년 해돋이 행사나 신년 모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자세하게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기간

 

- 12월 3일 부터 내달 1월 3일 까지 연말 . 연시 모임 자제 ( 서울. 경기. 인천권)

 

- 이에 따라 5이상의 모임은 불가하며 4인까지의 소모임은 가능합니다.

 

 

2.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인적 적용 대상

 

-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의 거주자 및 수도권 외 지역의 방문자 포함입니다. 

 

- 서울. 경기. 인전 거주자는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 어느 지역을 방문해서도 5인 이상 모임은 불가합니다.

 

- 실내. 실외 불문하고 5인 이상 모임은 불가합니다.

 

3.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의 사적 모임은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 돌잔치. 회갑. 칠순연 등의 사적모임

 

 

4.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의 행정명령 제외 대상은 

 

-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기업의 경영활동 

 

- 시험. 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취소나 연기가 불가능한 경우

 

- 결혼식과 장례식은 현행 2.5단계 수준으로 유지 하며 서울시의 장례식장은 30인 미만만 허용됩니다.

 

- 대학별 시험과 관련해서는 현행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의 분할된 공간에서 허용됩니다.

 

 

5.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의 다중이용시설은 

 

- 식당등에서 5인 이상의 모임 식사는 불가능하며 , 카페는 현행과 동일하게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 식당도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 다른 시설 또한 운영자체는 가능하나 시설내에서 모임 인원은 4인 이하로만 가능합니다.

 

6.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의 처벌내용은

 

- 사업주와 참여자에게는 각각의 행정처벌이 발생하는데 사업주는 300만원 이항의 과태료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으로 이어지며, 참여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모임집회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치료비가 구상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 감염의 수치는 연일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코로나 3단계에 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보니 전국단위의 코로나 3단계로의 격상을 진행하기 보다는 핀셋전략을 취하여서 수도권지역의 전국전파와 함께 수도권 자제내에서 확진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겨울철 모임과 함께 연말 연시에 모임이 활성화된다는 염려가 같이 작용하여 코로나 3단계 이상의 조치를 취하게 된만큼 더이상 무증상감염을 포함하여 지역전파를 막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이번 연말 연시 모임자체는 잊고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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