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딱 3가지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딱 3가지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 수록 연금액이 많아진다.
▶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을 납부해 받는 연금을 늘릴 수 있다.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제도 활용으로 늘릴 수 있다.
노후에 받는 연금은 4대보험으로 내 월급에서 빠져나갈 때는 그렇게 아까운 돈으로 보이지만 연금액이 쌓여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50대부터는 조금이라도 노후를 위해 더 납입하지 못한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훌륭한 노후연금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지금의 우리는 향후 은퇴를 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기전 자신의 노후를 책임 질 수 있는 국민연금에 보다 집중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연금의 많이 받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 임의가입
임의가입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 중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희망할 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신청을 통해 임의가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학생. 전업주부 등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노후대비를 하는 방법으로 활용합니다.
직장인이 아닌 무직으로 국민연금 납입의무가 없음 에도 본인의 노후를 대비해 사전에 준비한다면 그만큼 나와 내 배우자의 노후 연금액은 늘어나는 것은 당연지사 이니까요.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2020년 1월 임의가입자 연금보험료는 월 90,000원입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정해진 금액이상을 더 납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후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 가입은 만 60세가 되어서 더 이상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님에도 계속해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그대로 아직은 여유가 있으니 국민연금을 더 납부하여 수령기간에 받을 수 있는 노후연금액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당장 내 주머니 안의 돈보다는 노후에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연금형식의 수령이 훨씬 더 유리 하기 때문이죠.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 크레딧 제도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거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특히나 군복무크레딧 과 출산 크레딧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크레딧 입니다.
● 군복무 크레딧
-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 출산 크레딧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었을 때 (출산. 입양 등)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 최대 50개월)
이 처럼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노후 수령시 연금액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처음이신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있다해도 이렇게 여러 종류의 제도가 있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가급적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본인의 노후는 지금 준비하고, 수령액을 올려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두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