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2차 재난지원금 프린래서 신청방법

알쓸신잡|2020. 10. 12. 14:14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청년을 위해서 2차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오늘부터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소득이 일정 수준이상 감소한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신청자는 노무 제공 확인가능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증명원, 통장입금 내역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2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알려드릴께요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특고, 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특고 14업종은 지원할 예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업 공고문 확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자 가운데 19년12월~ 20년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19년12월~ 20년1월 중 고용보허머 미가입자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자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헤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자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등) ,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등)애니메이터, 여가및 관광서비스 종사원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 가사 , 육아도우미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 음악가등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기간 10.12일 (월)~ 10.23일(금) 24:00

 

 

2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s://covid19.ei.go.kr/

 

 

 

2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기간 10월19일(월)~10월23일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소득이 얼마나 감소해야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득이 25%이상 줄었다면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원금 제출서류

 

 

필수서류 

1. 2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통장사본 6. 신분증 사본 

1~4번은 온라인 신청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자격요건 입증서류 

1. 19년 12월 ~ 20년 1월 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2. 19년 12월~ 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3.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 ~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4.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소득요건 입증서류( 19년 연소득 자료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경우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제출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관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1.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2. 20년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3. 20년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4. 20년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과거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8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이 안되는 경우 

 

중복지원불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틀별구직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긴급생계자금

차액지원

20년8월~ 10월 중 취성패구직촉진수당

20년8월 ~10월 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받은 금액이 150만원보다 적은 경우 

 

 

2차 고용지원금 일용직도 지원받을수 있나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특고, 프리랜서로 폭넓게 인정 

 

 

 

신청하는 모든사람이 지원받을수 있나요?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 선정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2차 지원금 문의 콜센터 

1899-9595 

( 평일 09: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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