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사이트

알쓸신잡|2020. 9. 5. 22:03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사이트 

 

 

2020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지난 5월에 지급되었던 근로장려금은 2019년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이고

이번 반기신청과는 무관합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서 지급 받았다해서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상반기 소득 

2020. 9.1 ~ 9.15 

하반기 소득

2021.3.1 ~ 3.15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할지 내년에 정기 신청을 할지는 신청자의 선택이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2020년 상반기 소득중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다면 2021년5월 있을 

정기신청을 해야합니다. 

 

단,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등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기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자녀장려금 기준

4000만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란 ?

 

소득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근로장려금 비대면 신청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홈택스(손택스) 앱으로 신청하기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nts.android&hl=ko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1. 회원가입은 PC홈택스 또는 손택스 모두 가능 - 홈택스나 손택스 중 한 곳만 회원가입 하여도 모두 사용 가능 2. 제공 서비스 (제공되는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조회/발급 사업자등록 �

play.google.com

근로장려금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

 

구글플레이에서 홈택스 (손택스) 설치해주세요 

홈택스 어플 설치후 권한안내 확인 클릭 

 

 

국세청 손택스 권한 허용 클릭 

 

국세청 홈택스 첫화면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넣어주면 끝 

 

 

근로장려금 비대면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ARS 전화 신청 

1. 1544-9944 전화 

2. 장려금 신청은 1번

3.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4. 동의하고 신청 1번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손택스 (홈택스앱)

1. 손택스(홈택스앱) 설치

2. (자주찾는 메뉴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 주민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4. 동의하고 신청하기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홈택스사이트 에서 신청하기 

1. www.hometax.go.kr  로그인

2. (홈택스 상단배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 간편신청 하기 

4. 동의하고 신청하기 

신청완료 

 

만약 근로장려금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전화로 신청하세요 

 

 

 

지방 근로장려금 전용 전화콜센터 

 

근로장려금 서울 콜센터 02-211-2199

근로장려금 중부청 콜센터 031-888-4199

근로장려금 부산 콜센터 051-211-7199

근로장려금 인천 콜센터 032-718-6199

근로장려금 대전 콜센터 042-615-2199

근로장려금 광주 콜센터 062-236-7199

근로장려금 대구 콜센터 053-661-7199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nts.go.kr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안내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소득 귀속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귀속연도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원천징수사업소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간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및 정산

 

장려금 신청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하반기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나 18세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가구 인정)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직계존속은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것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것 

재산, 평가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정시 사용되는 연간총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근로장려금 산정에 사용되는 총급여액등

총급여액등은 부부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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