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2.5단계 기준/사회적거리두기2.5단계

카테고리 없음|2020. 8. 30. 12:00

코로나2.5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확진자수가 계속 증가세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했지만 확산세는 멈추지 않았고 정부는 재확산을 막기위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려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왜 실시 하지 않냐고 하는 여론도 있지만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는

사실상 락다운 lock down(봉쇄령)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2.5단계를 실시하는것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는 앞으로 일주일동안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5시까지 포장, 배달 주문만 가능한것입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등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스터티카페도 영업이 중단됩니다. 

 

코로나2.5단계일때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가능합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 국내 발생현황은 

 

확진환자 19,699명

검사진행 58,021명

격리해제 14,903명 

사망자 323명 

 

 

 

 

코로나현황 바로가기

http://ncov.mohw.go.kr/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코로나2.5단계 실시기간

 

8월30일 (0시) ~ 9월6일 까지 시행

 

코로나2.5단계 음식점  

오후 9시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코로나2.5단계 제과점 

오후9시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코로나2.5단계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포장, 배달만 혀용

 

코로나2.5단계 학원 (10인이상 )

비대면수업만 가능 

 

코로나2.5단계 실내체육시설

운영중단

 

코로나2.5단계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금지 

 

코로나2.5단계 다중이용시설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 사우나,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거리두기2.5단계 방역조치 

 

수도권 음식점, 제과점 

 

1. 밤9시~익일 오전 5시 음식 포장만 허용

2.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3.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시에는 제외 )

4. 테이블 간 2m (최소 1m )간격유지 

(주문 포장 대기시 이용자 간 2m , 최소1m 간격유지)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1.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

2.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수기명부 작성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3.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 마스크 착용

4.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자 

 

코로나2.5단계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거리두기2.5단계 학원 

비대면수업만 허용 (집합금지)

거리두기2.5단계 교습소 

집합제한 조치 (핵심 방역수칙 준수의무)

거리두기 2.5단계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금지 

거리두기 2.5단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휴원권고 

 

 

코로나2.5단계 수도권 음식점 핵심 방역수칙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파리바게트, 뚜레쥬르등)에 대해 21시부터 익일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합니다. 

이중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서 주류(술)를 판매하는 식당도 

포함됩니다. 

음식점에서는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음식점내 테이블간 2m 유지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 2.5단계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숍 대상 핵심 방역수칙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내 음식 ,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합니다. 

커피숍에서 음식을 포장해 갈때에는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 (최소1m)간격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 2.5단계 교습소 대상 핵심 방역수칙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배드민턴, 탁구장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실내체육시설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것입니다. 

 

 

코로나 2.5단계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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